???: 항소하세요. 변호사 비용은 제가 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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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회 472회 댓글 0건 작성일 21-12-03 17:45본문
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
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
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
분심위 80: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
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
법원 판결 5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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